플랫폼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

[게임플] 모바일게임이 활성화되면서 어린 아이가 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일은 종종 발생하곤 했다. 부모 카드로 몰래 결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실수로 눌러 결제가 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책임을 오롯이 부모가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민사3부(앙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90만 9000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구글에게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살 난 자신의 아이에게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인 게임 아이템을 사줬다. 이후 구글 결제시스템의 특성상 신용카드 정보가 계속해서 남아있었으며, 아이는 이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어치에 달하는 아이템을 추가로 구매했다.

이에 A씨는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내게 된 것. 이후 구글이 뒤늦게 소송 청구 금액을 공탁했지만, A씨는 수령을 거부한 채 법원에게 구글의 시스템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지 판결을 내려 달라했다.

수원지법 민사 3부는 구글 측에서 한 번 결제된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소홀하였다고 판단, 그 절반의 책임 있다고 선고했다. 구글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면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결제 시스템 방안의 마련에 대해서 구글 측은 “본인 승인 없이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있지만, 이번 상황은 예외적이었기에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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