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ICC 중재 판정문 손해배상 항소 소송을 취하
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조성 중인 화해 분위기에 방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액토즈소프트가 지난해 제기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손해배상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 3월 ICC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총 2,57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2월 셩취게임즈와 모회사 란샤정보기술이 취소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액토즈소프트까지 소송을 취하하며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저작권 분쟁은 종결됐다.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된 셈이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지난 8월 5천억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20년이 넘는 저작권 분쟁이 화해 분위기에 돌입했음을 알린 바 있다. 이번 액토즈소프트의 소송 취하로 양사의 분쟁은 끝을 맺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 측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에서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분위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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