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연휴 간 매주 금, 토, 일 오후 8시~9시에 게임 이용 가능
중국 펑파이신문 "최근 중국 게임 시장 미성년자 보호 조치 계속 강화돼"

지난 9일, 중국의 게임사 텐센트가 “2024년 겨울방학 및 춘절 연휴 미성년자 게임 제한 공지”를 발표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텐센트는 “미성년자는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과 춘절 법정 공휴일 중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들은 합리적인 시간 계획을 세우고 적절히 게임을 즐길 것”을 당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미성년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총 16시간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텐센트는 이용자들의 우회를 막기 위해 실명 인증, 시간제한 충전 시스템, 안면 인식 기능을 전면 활용하며, 이와 함께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모의 관리 감독을 돕는 보호자 시스템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CNN)

중국 펑파이신문은 이에 대해 “최근 중국의 게임 시장에서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음향및디지털출판협회는 ‘2023년 중국 게임 산업 내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경과 보고서’에서 “최근 이어진 이용 제한 조치의 결과로 미성년자 게임 이용자가 28.86% 감소하는 등 미성년자의 게임 소비가 감소했으며, 미성년자의 과도한 게임 이용 문제가 효과적으로 개선되어 게임 산업의 셧다운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2월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관리를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에는 일일 로그인 보상, 최초 충전 보너스, 연속 충전 보상 등 과금 유도 상품 제한, 투기 및 경매 형태의 게임 아이템 유저 간 거래 금지, 유저 간 강제 전투 금지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해당 초안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라이브 방송에 대한 고액 보상 금지, 확률형 아이템 제한과 실명제 시행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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