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해외 사설서버, 전 세계 이용자 상대로 이윤 취하며 암암리 운영 중
게임위 "건전한 게임 이용 해치는 행위 대한 사후관리 강화할 것"

(이미지 출처: Unsplash / Mika Baumeister)
(이미지 출처: Unsplash / Mika Baumeister)

얼마 전, 기자는 독자로부터 한 통의 제보를 받았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의 불법 사설서버가 해외에서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였다.

제보 내용은 이랬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제보자는 함께 게임을 즐기던 지인을 통해 사설서버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현재도 국내에서 인기리에 서비스 중인 MMORPG를 기반으로 한 서버로, 러시아에 뿌리를 두고 유럽과 남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이용자는 5천 명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이를 해당 게임 개발사의 해외 지사에 전달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이를 직접 신고하려고 했으나 미국에 거주 중인 탓에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신고할 수 없었던 제보자는 결국 사설서버를 직접 신고해 본 기자에게 이를 제보했다.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기자는 직접 해당 사설서버를 조사했다.

5,500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모인 공식 디스코드에는 러시아, 브라질, 스페인 등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엔 한국인 이용자들도 다수 있었다. 유튜브에서도 해당 사설 서버의 플레이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해상 영상에선 대규모 이용자가 참여하는 콘텐츠도 무리없이 진행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서버의 운영자들은 지금도 공식 유튜브 및 트위치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서버를 당당히 홍보하고 있으며, 별도의 후원 체계까지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다.

기자는 조사한 정보를 게임위에 전달하며 사설서버를 비롯한 불법게임물에 대한 게임위의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게임위는 이에 대해 답변했다.

사설서버, 불법 프로그램, 대리게임, 불법 환전 등의 행위들은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며, 게임위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 의뢰,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게임위는 국민신문고와 포상금신고를 통해 위 행위들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작년 한 해간 국민신문고는 1,490건, 포상금신고는 26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설서버의 경우 국내 이용자의 접속 차단 조치는 가능하나, 운영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사설서버 운영을 제재하는 것 대신 저작권자의 고발 또는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불법게임물 신고에 관한 게임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게임위는 “신고 접수된 불법게임물에 대한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특히 건전한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리게임, 불법 핵 프로그램 유포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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