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기다리는 '다크 앤 다커' 서비스 길 터준 게임위
"이용자 피해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 속 성급한 판단"... 업계 '난색'

‘다크 앤 다커’가 다시 업계를 흔들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의에 통과하면서다. 넥슨의 ‘프로젝트P3’ 무단반출 의혹으로 국내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 법정 싸움을 벌이는 중인 ‘다크 앤 다커’는 게임위 심사에 통과하면서 국내 정식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애초 게임위는 ‘다크 앤 다커’의 등급 분류를 두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등급분류를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심의를 통과시키며 국내 정식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게임위는 심리 중인 소송의 양사와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등급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렸다.

게임위는 추후 결과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규정 제37조 사후조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거나 등급 거부된 게임물 또는 등급 분류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등급분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등급 분류 신청 과정에서 ‘다크 앤 다커’의 법원 심리가 늦어져 불법적인 게임 저작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한 모습이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의 결정으로 ‘다크 앤 다커’는 게임법 상 정식 서비스 요건을 갖췄다. 다만,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게임위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게임위의 결정에 업계는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판단이지만,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 일차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할 권리를 내어준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저작권 관련 문제를 다투고 있는 게임에 사실상 서비스 권한을 내줄 것이냐는 우려다. 

또한 지난 8월 아이언메이스와 '다크 앤 다커'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독점적으로 확보한 크래프톤에도 눈길이 쏠린다. 원작 '다크 앤 다커'의 등급분류 심의 통과로 '다크 앤 다커' 모바일 역시 게임위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 심사를 두고 이용자와 양사의 피해를 언급했는데, 피해 사실은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등급분류 취소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용자 권리 보호 책임은 게임위에 있지 않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게임위의 판단은 다소 성급했으며 공공기관이 사실상 한 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등급분류가 위험한 선례로 작용할 것인지에 게임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