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전부터 확률 공개, 현재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사건 당시는 전 세계에서 확률 의무 없어... 소급적용은 산업 위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넥슨의 과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116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자, 넥슨이 고지의무가 없었던 과거 일이라는 소명을 밝혔다.

3일, 공정위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2010년부터 있었던 넥슨의 확률 기만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밝혔다. 2010년 '메이플스토리'에서 잠재옵션을 가중치 확률로 나오도록 변경하고, 2021년 중요 잠재옵션의 중복 출현을 제한한 뒤 당시 고지하지 않은 점에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과 2016년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을 조정한 뒤 당시 고지하지 않은 점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버블파이터' 역시 빙고 이벤트의 확률을 변경한 뒤 고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에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유저들에게 사과를 남기는 한편,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도 함께 남겼다.

넥슨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2021년 3월 메이플스토리에서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선제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공개 과정에서 재옵션의 일부 중복옵션을 제외했던 내용이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넥슨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 업계 최초로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을 자발적으로 공개했고,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 및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또한 "메이플스토리는 전세계 110개 국가에서 누적 회원 수 약 1억 9,000만명이 20년간 즐겨온 대표적 K-게임"이라며 "공정위의 '소급처분'은 한국의 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고, 콘텐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회사가 입을 피해는 예측하기조차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넥슨이 입장문을 통해 정리한 메이플 큐브 사건 타임라인
넥슨이 입장문을 통해 정리한 메이플 큐브 사건 타임라인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2024년 3월부터 게임산업법에 따라 반드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게임회사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면서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게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다"고 자평했다. 2021년 3월 게임업계 최초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전면 공개했다. 같은 해 12월 유저가 확률 정상 작동을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

넥슨 측은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