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e스포츠 진흥 위한 정책 담은 개정안 대표 발의
작년 11월 하태경 의원 발의한 의안, 현재 문체위에서 검토 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 이종성 의원 블로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사진: 이종성 의원 블로그)

[게임플] 장애인 e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 의원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e스포츠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해 e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스포츠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지만, 현행법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장애인 e스포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장애인 e스포츠 진흥을 위한 목소리는 이전에도 있었다. 작년 11월, 하태경 의원은 동일한 법안에 대해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이었다.

게임 '갓오브워 라그나로크'의 고대비 모드 (사진: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
게임 '갓오브워 라그나로크'의 고대비 모드 (사진: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

게임 접근성은 유저들이 게임을 원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최근 해외의 대형 게임사들은 장애 등을 이유로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유저들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며 게임 접근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e스포츠법은 게임 보조 기구 지원 같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태경 의원의 발의에는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게임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재 해당 의안은 2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서 상정해 검토 중이다. 공개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체위 역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2010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법(CVAA)을 시행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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