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또는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 높아

[게임플] 게임 업계에서 NFT가 트렌드로 떠오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NFT 과세를 언급하며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인 도규상 부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 답했다.

추가로 “과세 여부는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로선 특금법에 따라 당국이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NFT는 블록체인 내에 디지털 콘텐츠 원본이 저장된 주소, 소유자의 신원 정보, 콘텐츠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돼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다.

해당 정보는 모두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대체불가능토큰’이라고도 불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NFT는 보통 지불이나 투자 수단으로서가 아닌 수집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엔 가상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NFT 자체는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계속 발행해 화폐처럼 사용하거나 투자에 사용할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기에 금융위 측에선 후자에 해당하는 NFT의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 판단한 것이다.

아직까진 NFT 중 어떤 것을 가상자산으로 취급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된 상태는 아니나 추후 금융위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를 규정한 이후부터 과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FT 게임의 경우 국내 시장 출시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토론회에서 NFT 게임 등급 부여와 관련해 “게임은 영화, 영상과 달리 사행성 관련 규정이 있어 이를 임의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NFT 환전 시 등급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 “게임위는 게임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에는 등급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NFT 기반 신작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게임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은 전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바일 게임 ‘미르4 글로벌’의 캐릭터 NFT 거래를 준비 중인 위메이드는 이와 관련해 “현재 NFT 과세는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고, 범주도 확실치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향후 정확한 범주가 규정되면 법과 제도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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