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창작성 판단 기준에 게임 규칙과 표현 방식 포함

대법원(출처: 대법원 공식홈페이지)

[게임플] 게임의 규칙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일) 밝혔다.

‘포레스트 매니아 사건’은 앞서 홍콩 개발사 킹닷컴 리미티드(이하 킹닷컴)가 국내 게임사인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이다.

킹닷컴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 사가의 게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2015년 11월, 2017년 1월 나온 1, 2심 판결에서는 원고인 킹닷컴이 모두 패소했다.

1심에서는 해당 게임(포레스트 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게임 규칙과 진행방식이 유사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포레스트 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11억 6,81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나 2심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또한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게임물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의 게임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라고 판결했다.

“게임물은 저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 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 즉 게임의 규칙도 특징이나 개성이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최근 나타나는 여러 유사한 게임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있어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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