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15일에 소송 제기, 위메이드에 도착은 올해 3월 16일

[게임플] 미르의전설 IP를 두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이하 샨다)가 다시 한 번 분쟁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위메이드는 중국의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가 자사를 대상으로 중국 금화 인민법원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금일(19일) 공시했다.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는 샨다의 자회사이다. 공시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총 504억 원 규모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3월 15일에 제기됐으나, 위메이드 측에 도달한 것은 지난 3월 16일이다.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는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중국 및 홍콩 지역에서 '미르의전설2' 관련 저작권을 절강환유에게 수권하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사에게 경제적 손실액 1.79억 위안과 배상액 1.19억 위안 등 총 2.98억 위안(한화 약 503억 원)을 배상하고, 자신들이 권리 침해를 저지하기 위해 지출한 100만 위안(약 1억 7천만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벌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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