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y

[게임플=김준완 기자] 킹이 결국 ‘캔디’ 상표권을 포기했다.

주요 외신은 26일 퍼즐게임 ‘캔디크러쉬사가’를 출시한 킹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한 ‘캔디’ 상표권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킹은 지난해 ‘캔디크러쉬사가’의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하고자 미국 특허상표청에 ‘캔디’ 상표권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지난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킹은 게임 IP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단어인 ‘캔디’의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캔디’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부 게임에 대해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등 반발을 샀다. 이에 게임 개발자들은 ‘캔디’를 소재로 한 게임을 만드는 ‘캔디 잼’ 해커톤을 펼치며 상표권 등록에 항의하기도 했다.

킹과 게임사들의 마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킹은 자사의 ‘사가’ 시리즈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스토익이 개발한 전략 RPG ‘배너사가’의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미국 특허상표청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논란은 더 거세졌다.

‘캔디’에 이어 ‘사가’ 상표권까지 주장하려는 킹의 태도에 게임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킹은 대변인을 통해 상표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비난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게임사들과의 마찰이 계속되면서 킹이 ‘캔디’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킹은 ‘캔디’ 상표권을 미국에서 철회하지만 유럽의 경우 그대로 이어가며, 자사의 IP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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