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조계가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안내서’를 제작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들 협회는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있어 화두가 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이 책을 제작했다고 머리말을 통해 밝히고 있다.

해당 안내서는 게임 중독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게임 이용 습관에 따라 중독 증상의 징후일 수 있다는 내용과 중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모두 담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게임 중독을 살폈다.

또한 게임을 많이 하면 뇌에 이상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인터넷 게임 중독의 경과에 대해 설명한 부분에서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안내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의 경과를 행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게임 아이템을 뜻대로 모으지 못했을 때 ▲애써 모은 아이템을 사기 당했을 때 ▲게임에서 졌을 때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할 때 분노하며 욕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게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취미 활동이나 사회 생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행동으로 지나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작해 논란이 됐던 게임 중독 공익광고와 일맥상통한다. ▲게임 BGM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적이 있다 ▲사물이 캐릭터처럼 보인 적이 있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된다 등 4가지 문항 중 하나라도 ‘예’가 있다면 게임 중독을 의심해 보라는 공익광고 역시 과장된 내용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안내서에서 적힌 것처럼 게임 중독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진 게임이 중독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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