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jpg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감소로 올해 3분기까지의 게임물 등급분류 건수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고스톱 포커 소재 아케이드 게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올해 9월까지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실적 발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총 2464건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2011년 9월 기준 3911건)

이 같은 등급분류 건수 감소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제도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게임위에 따르면 등급분류 거부로 결정된 351건을 제외한 2113건의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가 60.8%(128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청소년이용불가 27.0%(571건), ‘12세이용가’ 8.1%(171건), ‘15세이용가’ 4.1%(87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이용가’ 등급이 주를 이루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감소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감소로 이어진 반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플랫폼 전반에 걸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물이 725건(34.3%) 등급분류가 결정됐는데, 그중 오픈마켓 게임물이 90.9%(659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PC·온라인이 590건(28.0%), 아케이드가 489건(23.1%), 비디오·콘솔이 309건(14.6%) 순으로 등급분류가 결정됐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전 플랫폼의 등급분류 결정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적게는 23%에서 64%까지 감소한데 반해 아케이드 게임물만 52.2%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작년 20건에서 올해 124건으로 6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모두 고스톱·포커류(고포류) 장르의 게임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고포류 등급분류 결정 건수의 증가는 일반게임제공업소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련 사업자 등록 및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9월말 기준, 일반게임제공업이 1144개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이 3013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2만2899개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207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일반게임제공업소만 전년 동기 대비 671개소에서 1144개소로 1.7배 정도 증가하고 나머지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큰 변화 없이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로 올해 게임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하반기 내 게임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의한 온라인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가 예정돼 있어 향후 위원회가 사후관리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체제 개편을 위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