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 경직된 구조로 발 빠른 대처 불가능"

[게임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 공개’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율규제의 성과와 그 한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기구는 간담회에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와 법제화를 비교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현장에는 황성기 의장과 나현수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015년 7월, 아이템 등급별 구간 확률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첫 번째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이후 3차례 개선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보 제공 내용을 강화형 및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하는 활동들을 펼쳤다. 

또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가운데 시장 점유율 및 매출 상위 100개 게임 대상으로 매월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더라도, 유저들의 제보를 받는다면 해당 게임을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자율규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에는 1차적으로 준수 요청 공고문을 보낸다. 만약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는다면 경고 공문에 이어, 게임물 명단 공개 조치로 이어진다. 이러한 절차는 공정거래법 중 위원회가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는 절차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게임 별 모니터링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갖췄으며, 유저는 시스템을 통해 게임별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 아래, 국내외 다수의 게임물이 자율규제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됐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는 지난 10월 기준 준수율 100%를 기록 중이다.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가 긍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기반으로 ‘신속성’을 꼽았다. 법적 규제는 위반 사업자를 강력한 패널티로 제재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경직된 구조로 발빠른 대처가 불가능하다. 

특히 비즈니스 측면에서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기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자율 규제야말로 이용자 보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가운데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황성기 의장은 법의 빈틈을 자율규제로 커버하는 상호보완적 대안을 제시하며, 제율 규제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율규제 장기 미준수 게임의 패널티에 대해서는 게임물 명단 공개야 말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해당 조치를 내렸을 때 유저 자체적으로 게임 접속을 멈추는 리액션이 필요하지만, 이는 이용자의 몫이기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해외 게임들의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규제를 바라보는 상호간의 시선이 다른 점도 확인했다.

황 의장은 "일부 해외 게임의 경우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확률표를 공개했을 때 유저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말했다. 

송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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