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 배우, 여성 캐릭터를 앞세운 게임과 전혀 관련없는 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

[게임플]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은 유튜브, 15세 이상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앱 마켓에서 중국산 양산형 게임들의 선정적인 광고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이는 각종 사이트 배너, SNS 등에서도 자주 보이곤 하는데, 속옷 차림의 일본 AV 배우를 등장시켜 게임과 전혀 연관없는 내용으로 홍보한 중국 게임의 이용 등급은 만 12세 이상이었다.

'저질 게임 광고'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약 2년 전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약한 제재라도 받으면 게임 이름을 바꿔 재출시하거나, 다른 게임사들이 비슷한 막장 광고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반복 유통했다.

게임출판업무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게임사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창출한 수익은 지난해에만 약 2조원으로 판호가 막혀 중국 진출이 어려운 국내 게임사 입장에선 상도덕을 무시하면서 유입되는 중국산 게임에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저질 광고를 강력하게 규제할 법안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37게임즈의 '왕비의 맛'을 예로 들면 해당 게임은 일본 AV 배우를 대표 모델로 내세워 여성의 가슴을 드러내거나, 옷을 홀딱 벗는 모습 등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광고로 홍보했다.

이에 대해 중국 현지에 본사를 둔 게임을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저질 광고가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왕비의 맛이 선정성 및 게임 내용과 관계없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광고를 삭제해 달라는 시정권고를 보냈다. 

이에 37게임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광고를 차단하자 썸네일 등 게임 대표 이미지를 중국 남성의 모습으로 교체하면서 게임명도 왕비의 맛에서 '황제의 꿈'으로 개명했다.

잠잠해진 중국산 저질 광고는 지난 4월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U.LU게임즈의 '좀비스팟: 미녀와 좀비'와 룽투코리아의 '용의 기원' 등은 한국의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성 캐릭터가 속옷만 입은 이미지의 광고를 꾸준히 게재했다. 

또한, 오아시스게임즈의 '영주: 백의 연대기'도 얼마 전 수위 높은 광고를 게재했고, 여기에 카멜게임즈의 '에이지 오브 제트'는 한술 더 떠 나체로 샤워하는 여성 캐릭터 광고를 SNS에 게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정적인 광고를 주도하는 중국 게임 대행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국 게임사는 대부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대신, 대행사를 두고 자사의 게임 마케팅을 진행한다.

여러 매체 보도를 포함해 유튜브,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뤄진 내용이지만, 이렇게 제의를 받은 대행사가 본사의 동의없이 선정적인 광고를 만들어 게재한 사례가 흔히 적발됐다.

해당 광고가 논란으로 떠오르면 아무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자사의 게임이 한국에서 성인물 중 하나로 알려지는 것을 파악한 본사는 대행사에게 관련 광고 콘텐츠를 삭제 요청하고 경고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다만, 업무 프로세서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중국 게임사와 대행사인 만큼 과연 본사도 확인하지 않은 마케팅 광고 콘텐츠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왕비의 꿈 광고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저질 광고가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면서 실무부서에서는 규제를 위반한 게임들을 검토 중이지만, 수많은 게임들의 광고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내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에서는 '저질광고 명단'을 작성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은 방책이라 더 강력한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선정적인 광고 외에도 와이제이엠게이즈가 서비스하는 '삼국블레이드'의 이미지를 도용한 쿤유에의 '삼국군웅전'과 같이 국내 게임사들의 IP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중국 게임들이 나타면서 결국 지난 5월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칼을 들었다. 

문체부는 앞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통해 저질 게임 광고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었는데, 게임법을 개정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신설,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게임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쿤유에와 같이 한국에 법인이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저질 광고를 내보낸 중국 등 해외 게임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과거 기성세대에게 게임은 그저 하찮은 놀이에 불과했고,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도박과 비슷한 취급을 받을 정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과몰입을 장애로 분류해 중독 물질과 같은 범주로 취급한다고 발표한 후에는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미 형성된 인식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한층 더 씌워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게임을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국내 게임사들도 도박이라는 오해를 불러왔던 과금 요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부담감을 한껏 줄이면서 매출을 창출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모색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의 장점을 적극 이용해 장소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게임 중독을 선언한 세계보건기구도 게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적극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산 게임들의 저질 광고는 게임 인식 개선에 방해물이 되는 것. 다음 세대를 짊어질 세대들이 건전한 게임 문화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상도덕을 지키지 않는 중국산 게임들의 저질 광고가 제재되면 최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 게임사들도 국내 마케팅에서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그 개선책이 빠르게 적용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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