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규제보다 진흥과 육성이 필요

[게임플] 게임산업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게임업계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갑작스러운 조치보다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일방적인 개정보다는 각계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현재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이름이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게임업계가 처음이다.

문체부가 소관하는 66개 법률에서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이 주를 이루고, 1건의 기본법, 10건의 기타 법률이 존재할 뿐 사업법은 볼 수 없었다. 또한,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이 대통령령 위임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의 청소년 기준이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된 것에 비해 게임산업은 만 19세로 정의되어 게임만 역차별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K-GAMES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 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과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정준혁 기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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