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협상으로 저작권 문제 점차 해소될 전망, 판호도 과연 열릴 것인가?

중국 판호가 굳게 닫혀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이 어려워진 반면, 수많은 중국 게임의 유입으로 국내 게임업계가 난해를 겪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로 한⋅중 갈등이 고조된 2017년 3월 이후 한국 게임 대해 판호를 한 건도 내주지 않았다.

콘텐츠 검열 강화를 이유로 작년 초부터 게임에 대한 판호를 중단했고, 2019년 4월부터 해외를 대상으로 판호를 서서히 내주기 시작했지만, 한국만 여전히 허가해주지 않은 것이다.

국내 게임시장으로 꾸준하게 유입되는 중국 게임들

국내 게임은 한국 시장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 진출이 어려워진 바람에 제한된 범위에서 경쟁하다 보니 수적 우위를 앞세운 중국 게임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마련이다.

물론, 2019년에는 국내 게임사들의 저력을 보여줘 상위권에 포진된 다수의 중국 게임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중국 시장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선 계속 불확실한 미래 속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다.

판호 문제와 함께 중국 게임사들의 저작권 침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게임 관련 정보를 찾다보면 "저작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중국 게임을 흔히 볼 수 있다. 실제로 저작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작권 문제로 오랜 기간 소송전을 벌이는 '미르의 전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있다. 위메이드의 지식재산권(IP) '미르의전설'은 중국에서 '전기'라는 하나의 장르로 형성됐고, IP기반 다양한 게임들로 출시하면서 현지에서의 상당한 인기를 차지했다.

이러한 인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IP를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작년 기준 불법으로 미르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은 7,545개, 웹게임은 752개에 달하며, 사설서버 게임은 수 만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 37게임즈 등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소송전을 펼쳤지만,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전은 적자전환까지 할 정도로 위메이드에게 적잖은 영향을 줬다.

넥슨의 인기작 '던전앤파이터'도 저작권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넥슨도 저작권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2017년 넥슨의 인기 게임 중 하나인 '던전앤파이터'에 대한 라이센스 공유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상해킹넷온라인에서 '아라드의 분노'를 출시하여 저작권 침해 및 주정경쟁행위의 중단 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구글 매출 순위권에 있는 MMORPG '기적의검' 유튜브 광고에 넥슨의 '다크어벤저3'의 대장간 캐릭터와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한다며 저작권 침해 중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렇듯 국산 게임에 대한 중국 판호 발급이 중단돼 2년 이상 중국시장 진출이 단절되고,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게임업계는 정부의 무대응을 질타했다. 중국에 출시되는 수많은 게임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소송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중미 무역협상 1단계 합의는 국내 게임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인건 1월 16일 발표한 중·미 무역협상 1단계 합의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 관련 내용이 존재했다.

중국은 "지난해 대외 무역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중국 발전의 이익을 다른 국가들과 나눴다는 의미"라며, "이런 발전 이익을 감세정책과 관세 인하 등의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대외적으로 원만한 교역을 원했다.

해당 조항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저작권 보호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미뤄보면 시진핑의 방한도 게임업계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의 방한이 예정돼있고, 한중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두 중국 정상의 방한이 이뤄지면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취한 한류 제한령이 완전히 풀릴 거로 전망하는 만큼 향후 중국 진출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시진핑 방한은 국내 게임산업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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