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이장혁 기자] 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 종료 시 30일전 개별통보와 함께 유료 아이템도 환급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 및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 시에는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통지 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도록 했다.

앞으로 제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온라인 표준약관(‘13년 제정)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단체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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