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법으로 인한 인터넷 실명제, 웹게임사 타격

지난 해 12월, 중국 문화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물과 아이템의 획득 확률 공개를 의무화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고, 그 규정은 이변없이 이달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규정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확률 공개다. 중국 현지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해 모든 상품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에는 유저의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아이템 획득 기록을 90일 이상 보존해야 한다.

'텐센트'가 공개한 '크로스파이어'의 확률형 아이템 세부 확률

이렇듯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이지만 이 규정이 시행되고부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문화부가 만든 새로운 규정에는 신규 가입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일종의 실명제가 실시된 것인데, 일부 웹 게임에서 신분 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계정의 유료 결제가 되지 않고 있어 중국 유저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의 첫 인터넷 분야 보안법으로 지난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차 회의에서 정식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실명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운영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사용자에게 신분 정보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

수집된 신분 정보 및 개인 정보는 서비스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정보 역시 요구할 수 없다.

현재 신분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유료 결제가 불가능한 게임들은 대부분 웹게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던전 앤 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의 중국에 진출한 국산 게임들은 대부분 실명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산 게임들은 특별히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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