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셧다운제' 완화와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등이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목적이다.

먼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현재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 부모가 게임 이용을 원하면 풀어주는 부모 선택제로 변경된다.

또한 게임 콘텐츠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오는 2019년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한다. 이에 앞서 2017과 2018년에는 게임 관련 맞춤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약정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2017년부터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동아리 활동 시간에 게임을 활용한 교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게임 분야 진로에도 지원해 나간다.

이외에도 자율 게임 등급 분류제도 2017년부터 확대되며, 인디게임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경기, 강원, 대전충남, 경남 등 4곳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문화 진흥 실천 방안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임문화 포럼'을 운영해 '소통과 공감을 통해 모두가 즐기는 게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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