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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스톤:워크래프트의영웅들’을 모방해 논란이 됐던 중국산 짝퉁게임이 결국 소송을 당했다.

주요 외신은 22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콜렉터블 카드게임(CCG) ‘하스스톤’을 그대로 베낀 모바일게임 ‘레전드오브크라우칭드래곤’을 제작한 중국 개발사 유니코를 지적재산권(IP)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리자드와 중국 파트너사 넷이즈는 ‘하스스톤’을 버젓이 베껴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의 모바일게임을 출시한 유니코에게 165만달러(약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블리자드는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블리즈컨을 통해 ‘하스스톤’의 IP를 침해한 게임과 관련 법률 부서가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블리자드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북미를 비롯한 일부 해외 지역에서 ‘하스스톤’ 온라인 버전의 공개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과 유럽 등지는 수일 내로 공개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iOS와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도 출시될 예정인 만큼 짝퉁게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레전드오브크라우칭드래곤’은 배경 그래픽을 비롯해 이펙트, 유저 인터페이스(UI), 사운드 등은 물론 게임방식이 ‘하스스톤’과 유사해 공개 당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김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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