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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시장에서는 ‘PC방’이라는 독특한 산업이 존재한다. 온라인게임의 성장과 함께 1990년대 후반 도심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PC방은 과거 각종 아케이드게임기가 수십 대씩 놓여있던 게임센터(오락실)에서 아케이드게임기 대신 PC가 그 자리를 차지한 일종의 놀이공간이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의 놀이공간이자 게임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PC방은 온라인게임이 꽃을 피우던 시기인 2000년대 중반 전국 2만 5000여개 달할 정도로 성행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한국의 PC방 문화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PC방은 한정된 수요에 따른 과잉 공급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등장한 대형 PC방에 밀린 중소 PC방이 다수 문을 닫게 되면서 약 1만 5000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PC방 산업이 축소된 것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관련 업계에 타격이 가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C방업계는 최근 시행된 ‘금연법’으로 악재가 겹치게 됐다.

 

 

현재 전국 PC방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PC방에서 담배를 피려면 환기구와 소방시설 등을 갖춘 별도로 격리된 흡연실에서만 가능하다.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운 이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PC방 내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거나 고의로 흡연실 설치를 하지 않는 PC방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 전면금연은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간 중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PC방업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전국 상당수 PC방이 현재 흡연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홍보가 덜 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PC방의 전면금연은 PC방 매출의 급감과 비흡연자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마찰을 빚어 왔다. PC방업계는 PC방이 상당수 성인 유저가 게임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됐던 만큼 금연 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막대한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반면 PC방의 비흡연 성인과 청소년 이용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혐연권 침해를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PC방 산업이 금연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 연기 때문에 PC방을 찾지 않은 비흡연자 유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청소년에게 악 영향을 끼치면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PC방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측은 PC방 금연법이 시행됐지만 업계의 매출 급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유예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혐연권이 흡연권(일정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보다 위에 있고 사회적 분위기가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PC방의 주 고객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PC방 금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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