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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령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열고 공동 성명문과 노사협의회 입장문, 게임물 심의 및 조직 혁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게임위의 정부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전병헌 의원의 게임위 해체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 등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92명의 게임위 직원들이 당장 내년 1월 1일이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치러진 성명 발표치고는 너무나도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게임위는 청소년용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민간에 위탁하며 게임위의 기능을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는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게임위가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면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유통이 당장 중지돼 게임업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게임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도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게임물 심의를 당장 민간에 넘기려 해도 현재 민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위의 해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 것이죠.

게임위는 지난 2006년 10월 30일 한시적 조직으로 창립돼 현재까지 부패행위나 형법 등에 따른 뇌물 및 금품수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이나 벌금형을 포함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직원이 한명도 없음에도 비리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게임물 등급 분류 심사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죠. 특히 게임위는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슈퍼 갑’ 공공기관이라는 꼬리표도 붙었습니다.

이는 게임위 스스로가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물론?의지도 미약했던 결과로 빚어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미비했기에 야기된 결과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게임물의 사행성을 확인하라는 의무가 주어진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농후한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 심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불법 게임물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뿐더러 특정 게임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불법 개·변조될 것이 확실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급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불법 게임물의 대한 관리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올 초 경찰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나 사후관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도 현재로선 게임위뿐입니다.

물론 사후관리 및 불법 게임물 관리감독을 위해 게임 담당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전병원 의원의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국회 처리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게다가 다음달에는 대선도 있습니다. 문화부나 전병헌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기에는 많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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