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력 모바일게임사들이 게임 속 과장광고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내 7개 모바일게임사에 거짓광고과 청약철회 미고지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네시삼십삼분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넷마블게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빌, 네시삼십삼분, 넷마블은 특정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구매할 수 없다’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해당 팝업창이 떠 언제라도 구매 가능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부추겨 아이템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은 소비자가 아이템 구입 후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불가한 것으로 고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는 모두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에 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급성장한 모바일게임에서 불법 행위를 바로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결제 절차가 간단해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게임에서 이번 조치가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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