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이틀 만에 카톡게임 인기순위 1위, 출시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무료와 최고매출 1위에 오르며 가파른 인기 상승세를 타고 있던 ‘다함께차차차’가 표절 의혹으로 위기를 맞았다.

넷마블의 자회사 턴온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다함께차차차’의 표절 의혹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휴대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용 타이틀 ‘모두의스트레스팍’의 ‘스트레스팍레이싱’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전달한 내용증명과 관련 넷마블이 다른 게임이라고 반박하며 양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SCEK는 앞 차량 뒤에서 공기 저항을 줄여 주행하는 슬립 스트림 시스템을 비롯해 부스터, 충돌, 이펙트 등이 세세한 부분에서 유사한 것이 많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넷마블은 두 작품을 영상을 통해 보면 유사할지 모르나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면 조작방식과 사운드, 아이템, 제한시간 내 획득한 점수로 친구와 경쟁하는 등 다른 작품성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트레스팍레이싱’은 지난 2010년 12월 출시된 ‘모두의스트레스팍’에 포함된 미니게임 중 하나로 지난달 31일 선을 보인 ‘다함께차차차’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 커뮤니티와 블로거 등의 제보를 통해 SCEK의 내부 검토 후 넷마블에 내용증명이 전달됐다.

게임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시시비비는 전부터 심심찮게 등장했다. ‘카트라이더’를 비롯해 ‘해브’, ‘신야구’ 등 다수의 게임이 표절 시비가 붙은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표절 논란에서 그치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이는 게임이 기존 시스템을 더 발전, 계승하며 창조하는 작업을 거치는 만큼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핵앤슬래시 액션 RPG의 대명사인 ‘디아블로’나 FPS 게임의 원조라 불리는 ‘둠’의 경우 이와 유사한 게임이 다수 출시된 바 있으나 아류작 혹은 명성을 뛰어넘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을 뿐 이들 모두를 표절 작품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에 이번 표절 시비 역시 논란에 그치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표절 시비와 관련 SCEK는 저작권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넷마블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함께차차차’의 표절 의혹과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넷마블의 공식 입장이 SCEK 측에 전달되지 않았지만 넷마블은 유저들이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처럼 정상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며 SCEK가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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