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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 중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12일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지난 6월 4대 중독법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밝혔던 것처럼 문화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라며 “문화부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4대 중독법은 게임을 포함한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을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치료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문화부는 지난 6월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수명 과장은 “4대 중독법에서 중독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4대 중독법의 첫 공청회 당시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을 치료, 관리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4대 중독법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과장은 “4대 중독법은 기본법에 해당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 큰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신 의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는 시민단체 등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서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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