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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언제든 신의진 의원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인터텟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게임사들의 대표와 직접 만나 토론하고 싶다는 신 의원의 블로그에 게재된 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기본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임중독법이 발의되기 전에 게임업계를 비롯한 협회, 전문가들에게 이런 제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만큼 처음부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법안 발의 이후 공청회에서도 각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공청회 장은 이미 게임중독법을 찬성하는 이들로 자리가 메워져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라며 “공청회 발표와 진행에서도 사회자로부터 게임업계의 의견은 저지당하며 편파적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 신 의원의 입장에는 공감하나 입법 과정에서 공정한 자세로 양측 입장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가 없다면 토론 자리는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끝으로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은 게임산업에 몸담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이해했으면 한다.”면서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국내외에서 산업적으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독예방치료법(게임중독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의 범주에 게임을 포함시켜 이를 예방·관리하고, 치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달 말 첫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게임사 대표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은 채 게임중독법을 찬성하는 패널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상태로 이뤄졌다. 여기에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면서 반대 의견 발언을 제한하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돼 게임중독법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협회는?온라인 서명운동 등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펼치기 시작했다.


이후 신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중단을 촉구하면서?게임사 대표들에게 숨지 말고 직접 나서 대화하자고 제안했고, 협회가 이에 대한 답변을 앞선 내용과 같이 내놓았다.

김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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