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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에 이어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가 게임이 포함된 ‘4대 중독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협회는 “국내 게임산업이 전 세계에서 거대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시대적 쇄국정책으로 게임산업의 발을 묶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해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구한 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은 한국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떳떳한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이라며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게임산업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에서는 매년 3%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일자리가 전체 게임산업 분야에서 26.4% 차지하는 등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이는 다른 산업의 여성 비율이 6.7%인 것과 비교해 4배가 넘는 수치다.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임산업이 중독을 일으키는 사회악으로 간주된다면 게임 개발의 꿈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구직자의 희망을 짓밟는 처사가 된다.


협회는 “게임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는다면 과거 쇄국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미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로 게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국가가 이를?보호하고 육성해준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게임산업은 이미 이중, 삼중 규제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산업 생태계 역시 열악해져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겠다고 다른 부처와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습에 깊은 환멸을 느낀다”며 “게임이 포함된 4대 중독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온라인 서명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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