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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예산지원 중단으로 인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파행을 막기 위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국회 및 청와대, 인수위와 정부 유관부처 등에 28일 전달했다.

이번 호소문은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고지원 시한 폐지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올해 국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게임위 임직원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마련됐다.

게임위는 “현재 90여명의 임직원이 받지 못한 실정이나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 등 등급분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출장여비 및 차량 유류대와 전화료, 인터넷 회선료 등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 필수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다음달 이후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관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 업무 파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임위가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유통되려면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신작 게임물의 출시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게임위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도 멈추게 된다.

이에 게임위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게임위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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