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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PC방 IP를 무단으로 대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계약 해지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3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지난 최근 전국 가맹 PC방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PC방 IP 주소를 직접 또는 가상사설망 형태로 대여, 판매한 586개 PC방을 적발해 서비스 중지 및 가맹 해지 조치를 취했다.

일반적으로 가맹 PC방은 ‘블레이드앤소울’ 등 엔씨소프트 게임을 즐길 경우 프로모션 등을 통해 특별한 혜택을 얻고 있다. 이에 무단 IP 대여, 판매는 가맹 PC방을 가지 않고도 특혜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가맹 PC방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보안 또한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엔씨소프트 약관에는 승인받은 사업장 외에서 게임 또는 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 활동은 금지되고 위배할 경우 IP 서비스를 제한 및 중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성구 엔씨소프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실장은 “시스템 개선과 현장 실사를 통해 PC방 IP 무단 사용을 바로잡고 가맹 PC방에 대한 권익 보호와 서비스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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