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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전병헌 국회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해체 및 심의 민간이양, 사후감독 및 불법게임물 단속권한 강화 기구 설치를 골자로 게임산업진흥법, 사법경찰관리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위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효성 있는 게임물등급 심의를 위해 연 1회 이상 등급 심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문화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고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와 불법게임물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문화부 내 게임물관리센터를 두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원활한 사후관리 및 불법게임물 관리감독을 위해 게임 담당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사행산업법을 개정, 불법게임물 감시를 위한 아케이드게임 업체의 실태조사 및 아케이드 기기 유통에 대한 총량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처럼 게임에 관한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모두 게임위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지속적인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후진국가형 구조”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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