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jpg

고스톱 및 포커류(고포류) 게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고포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고포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에 따르면 먼저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아이템 선물하기 등의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여기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30분의 1(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현재 게임머니가 전일 같은 시각과 비교해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의 3분의 1(10만원)이 감소한 이용자는 그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

짜고 치는 고포류 게임과 타인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는 방지책도 마련된다. 이에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 접속 시 공인인증기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수단(아이핀)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행정 지침은 내달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의 경우 게임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만큼 고포류 게임물 서비스 사업자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현행 게임법에 관한 법령상 고포류 게임머니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게임 이용 한도가 없는 법령상의 미비점을 이용해 사행성을 부추겨 게임을 도박 수준에 이르게 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임물 등급심의 시 등급분류 신청서에는 해당 게임이 유료일 경우 1인 월간 구매한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게임업계는 고포류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 시 1인의 월간 구매한도를 통상 30만원으로 기재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30만원 한도가 명문화됐다.

문화부는 고포류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이번 시정권고 조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관련 사업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불가하다. 이에 현재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N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CJE&M넷마블, 엠게임 등의 국내 업체에 대한 규제만 강화됐다.

현재 고포류 게임을 즐기는 상당수 유저가 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하나의 업체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한 업체에서의 고포류 게임 이용에 대한 현금 사용이 대폭 제한되는 만큼 여러 게임포털에 분산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부 측은“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고포류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번에 많은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짜고 치는 게임을 하기 어려워 사행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