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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30만원의 구매한도 위반은 물론 게임머니 불법 환전까지 이뤄지고 있는 포커류 웹보드게임이 사행성 조장 우려를 낳고 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1인당 월 30만원 구매한도를 위반하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가 출시한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되는 문제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15일 배포한 게임위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로부터 등급심의를 통과한 후 서비스되고 있는 ‘F포커(가칭)’의 경우 웹보드게임의 월 30만원 구매액 한도를 표면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이 이상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F포커’에서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사행성 조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F포커’는 페이스북, 애플 앱, 안드로이드 앱, 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 접속이 가능한데, 국내 채널인 네이버와 다음은 게임머니 구매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채널인 페이스북과 앱은 시스템 상 확인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조사 권한도 미치지 않아 단속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해외 업체는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를 위해 마련된 주민번호 기준 보유한도 설정, 구매한도-이용한도 일치, 아이템 묶음판매 금지 등을 통한 1인당 월 구매 한도액의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 중인 ‘징가포커’에서는 카드는 물론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으로도 게임머니 구매에 대한 결재가 가능하고, 구매한도 역시 제한이 없다.

김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정상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국내 업체들이 페이스북이나 앱 등 해외 채널을 통해 유저가 1인당 월 구매 한도 이상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도록 하는 편법을 시정해야 한다”라며 “국내 등급심의조차 받지 않은 해외 업체의 게임물이 유통돼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는 점 역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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