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소송과 관련해 14일 처음 공식입장을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크로스파이어’ 개발에 자사가 관여한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켰다. 여기에 ‘크로스파이어’의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네오위즈게임즈의 저작권을 바탕으로 자사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7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과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7월 말 상표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에게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게임 관련 제반 권리 및 사업 대행 권한이 7월 11일 계약 종료와 동시에 원저작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회복됐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원권리자에게 권리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 기간 동안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의 경우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또 “게임 기획 단계부터 유저 타깃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유저 인터페이스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오위즈게임즈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공동 사업계약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유저가 동시 접속해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핵심 요소인 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 인력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여기에 스마일게이트가 당시 온라인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 서비스한 경험도 없어 FPS 장르에서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 프로그램 개발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의존했다는 게 네오위즈게임즈의 설명이다.

이에 전 세계 75개국에서 동시접속자수 370만 명의 규모로 서비스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 두 회사가 공동 사업계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 하에 개발 작업을 수행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가 자사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서비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네오위즈게임즈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공동 사업계약에서 정한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가 앞으로도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이 작품과 관련된 자사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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