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권, 공인 에이전트, 지정선수 특별협상 신규 제도 3종 도입

[게임플]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가 리그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다. 

LCK가 발표한 제도는 육성권,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3종이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육성권과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올해부터,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내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육성권은 신인들에게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팀에게는 신예들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의 선수들이다. 육성권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에 대해 팀과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팀은 육성권 선수를 챌린저스 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서 출전시켜야 한다. 또한 선수에게 연간 최소 20%의 연봉 상승을 보장해야 하며, 선수 개인과 팀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및 인센티브 인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인 에이전트는 한국 e스포츠협회와 함께하는 제도로,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을 대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이전트들의 역량을 전문화 시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들을 예방하고 적절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까지 유지되고 3년차에는 다시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올해는 스토브리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공인 효력은 1년만 유지되며 내년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다시 유지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한국 e스포츠협회가 운영을 담당하고 LCK 사무국이 제도의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팀에서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진행하는 제도로 내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팀은 스토브리그가 시작되기 전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동일선수 대상 연속 지정은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

원 소속팀은 특별 협상 대상선수를 지정한 뒤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속팀은 LCK 사무국에 지정 선수가 누구인지 공유하고 사무국은 이를 외부에 발표하게 된다. 

이후 지정선수는 원 소속팀과 재협상을 진행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잔류 혹은 이적을 결정한다. 만약 이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적하는 팀에서는 원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리그 발전을 위해, 리그와 팀이 사업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팀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리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에 3종의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간담회 이후, 마련된 자리에서 이정훈 LCK 사무총장과 이호민 리그 운영담당과 함께 신규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Q: 에이전트가 무단으로 공개하면 안되는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하다.
이호민: 계약 관련 주요 정보와 리그의 기밀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Q: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의 이적료 선출 범위는? 
이호민: 현재 LCK 로스터를 6개 구간으로 분류했다. 구간별 이적료가 1차적으로 선정되며 최저 연봉에 따라 추가적으로 결정된다. 세금 산정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다. 

Q: 해외팀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이적료는 얼마인가?
이호민: 20%의 추가 이적료가 발생한다.

Q: 육성권은 강제적 조항인가?
이호민: 강제성은 없다. 선수가 최초 팀과 계약할 때, 별도의 동의서가 제공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Q: 해당 제도들에 대한 선수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했나? 
이호민: 해당 제도들은 팀과의 논의를 통해 만들었다. 선수들에게는 본 간담회 이후에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Q: 특별 지정 제도는 LCK 팀 한정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이호민: LCK에서만 적용되는 제도다. LCK 팀이 해외 선수들을 기용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만약 해외 리그에서 유사한 제도를 만든다면 LCK 또한 그 제도를 존중할 것이다.

Q: 공인 에이전트의 신상 정보를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인지
이호민: 간략한 신상 정보는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지는 별도의 자리에서 발표하겠다. 

Q: 선수의 연봉 공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정훈: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연봉 공개 제도 자체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작용 이후의 여파를 검토하고 있다. 최저 연봉을 받는 선수들과 최정상급 선수들의 연봉 격차로 인한 위화감도 고려해야 한다.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Q: 만약 팀과 공인 에이전트가 충돌할 경우에는 LCK가 중재에 개입한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이정훈: 이해관계의 충돌은 선수와 팀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발생했고 LCK가 개입해서 중재한 사례 또한 굉장히 많다. 팀 에이전트가 도입된다면 해당 사항들을 중재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있다면 투명하고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Q: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에 시간 제약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이호민: 제도의 핵심은 FA 기간 이전에 팀들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로스터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일정을 더 늘린다면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과 일정 충돌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에서 많은 시간을 주려했다.  

Q: 템퍼링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된다면 제재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호민: LCK 규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최대 징계는 에이전트 무기한 자격 정지다. 위반사항에 따른 세부적인 제재는 향후에 발표할 에이전트 규정집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Q: 향후 사무국과 팀, 선수간의 3자간 의견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데, LCK는 선수들의 노조 결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이정훈: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협의회를 프랜차이즈 과정에서 고려한 적이 있다. 다만 선수들의 연령이 낮고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는 선수들도 있어, 허울뿐인 협의회가 될 위험도 있다. 만약 리그가 선수와 팀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호민: 실제로 LCS는 선수 협의회를 리그 주도하에 만들고 리그가 그 비용을 지불했다. 다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절적으로 선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Q: 에이전트는 최대 몇 명의 선수를 맡을 수 있나?
이호민: 제한을 두진 않을 예정이다. 에이전트의 독점 또한 우려했지만 수많은 편법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필요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Q: 친부모 및 직계가족이 에이전트를 맡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이호민: 실제로 선수들의 10%가 직계 존속과 에이전트 대리계약을 체결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직계 존속 또한 에이전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연회비 납부나 시험 없이 세미나를 이수하면 에이전트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직계 존속은 자녀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대리인은 불가능하다. 

송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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