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로 가닥... 12월 공청회 일정에 관심 집중

[게임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를 추진한 국민의힘 개정안이 1일 철회됐다.

철회 법안은 이용 의원이 11월 23일 대표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으로, 국민의힘 의원 10인이 공동발의로 추가 참여했다. 

게임 관련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의와 규제 항목은 넣지 않았다. 그밖에 아케이드와 비 아케이드 게임을 구분하도록 한 것도 주요 변화다. 

발의 이후 확률형 아이템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2020년 12월 발의안과 정면으로 대비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상헌 의원 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의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종류별 게임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병합심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였으나, 정계에 따르면 게이머 및 청년 세대의 여론이 악화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철회 움직임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용 의원 안건이 철회되면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병합심사 없이 이상헌 의원 안 그대로 문체위에 단독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확률형 아이템 표시가 의무화되며 강화와 합성 등 파생 방식 상품도 의무 표기 대상에 포함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게임에 대한 구체적 정의부터 시작해 산업 진흥 체계와 심의 및 규제 방향에 이르기까지 게임법을 전면 수정한 92개 조항을 새로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당초 예정대로 12월 공청회 개최가 목표이며, 야당과 일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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