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해소 안 돼... 합리적 자율규제 요구 잇따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라진다. 그러자 새로운 논점이 떠오르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셧다운제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다. 청소년 수면권 보호를 명목으로 16세 미만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였다. 2011년부터 시행됐으나,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실효성 없이 게임계에 불필요한 규제만 지웠다는 연구가 이어져왔다.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는 자율적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방식이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취지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던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게임시간 선택제는 문체부가 관리해왔다. 18세 미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 가능 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직접 요청하지 않는 이상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길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소되지 않는 단점도 남아 있다.

지난 2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청소년이나 부모 등 사용자에게 적용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개별 사업자에게 맡기는 자율규제안이 헌법원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정부의 셧다운제 폐지 발표는 가짜"라면서 "(게임시간 선택제로 인해) 해외 게임사들은 여전히 추가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일 것이고, 게임 산업의 낙인도 그대로일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퍼블리싱 업체 관계자는 "해외 게임들이 청소년 회원가입을 막은 핵심 원인은 시스템 구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셧다운제에서 요구하는 연령 등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한국에만 따로 넣을 수 없었던 것이 큰데, 앞으로도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나아지는 것은 없다"는 것.

업계에서는 새로 정비될 시간제한 제도가 얼마나 유연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기존 방식에서 발전 없이 개인 신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 자율규제에 가깝게 게임사가 스스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따라 전망은 갈린다.

현재 소니와 닌텐도 등 콘솔 플랫폼 홀더들은 유저가 스스로 게임시간을 조절하게끔 하는 자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에서 해외 게임사 각자의 방식이 수용된다면, 게임계 실정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 

선결 과제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의 통과다.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므로, 늦기 전에 본회의에 상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게 점쳐진다. 

게임계 및 특정 단체의 이익을 떠나, 청소년의 자유를 위해 합리적으로 법제를 정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과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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