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사업, 프로게이머 육성 시스템 직격탄 '전 세계 게임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다'

[게임플] 지난 30일 중국 정부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전 세계 게임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중국 미성년자는 금요일, 주말, 공휴일 각 하루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한 통지'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통지에서 온라인 게임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

규정을 살펴보면 모든 온라인 게임 업체는 금·토·일 및 법정공휴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실명으로 등록 혹은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에겐 어떤 형태로든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즉, 중국에서 모든 온라인 게임은 반드시 실명 및 로그인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업체는 체험모드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든 미등록 이용자에겐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법에 의거해 엄정 처리될 예정이다.

당국은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가족, 학교 및 기타 사회 당사자가 후견인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해서 국가신문출판서 관계자는 "중국은 온라인 게임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은 정상적인 학습 생활과 심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019년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을 휴일에 하루 3시간, 그 밖의 날에는 하루 1.5시간으로 이미 제한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 당국의 저돌맹진한 결정에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 세계 게임업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중국 게임 시장은 전 세계 게임사들이 발을 들이고 싶어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게임의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오히려 중국 버전은 서비스 시스템을 다시금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e스포츠 업계도 영향력이 없을 수 없다. 중국은 e스포츠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 선수 영입, 자국 선수 교육, 세계 대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부분 프로게이머는 17~25세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게임 이용의 규율이 변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연습하며 프로게이머의 꿈을 가진 게이머들의 미래가 어두워졌고 이 부분에 대해 중국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게임 전문가들은 "게임을 약물로 몰아가는 중국 당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게임은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더 크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의 경우 이제서야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등 국내 게임사에도 외자 판호가 발급되어 중국 진출의 청신호가 울릴 거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은 상황.

앞으로 중국 당국이 해당 규제를 어떻게 이용할 지, 더욱더 규제를 강화할 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거로 보이인다.

다만, 여러 엔터테인먼트 문화 중 수출·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은 전 세계인의 취미이자 계속 발전시켜야 할 문화인 만큼 중국이 이를 깨닫고 올바른 결정으로 글로벌 게임 시장을 함께 발전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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