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는 별개로 원만한 합의로 문제해결 노력할 것

[게임플] 엔씨소프트가 국내 게임 개발사인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해 국내 게임업계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8월 웹젠이 출시한 모바일 MMORPG ‘R2M’이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는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R2M은 출시 이후 리니지M에서 볼 수 있었던 비슷한 콘텐츠와 시스템이 존재해왔으며, 이용자들 또한 초기부터 리니지M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엔씨소프트 측은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하고 핵심 IP인 ‘리니지’를 보호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태와 관련해 웹젠 측은 "IP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엔씨소프트와 적합한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엔씨소프트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이후 웹젠 측의 이야기를 비롯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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