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위메이드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은 채권 가압류 신청도 인용돼

[게임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67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판결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대표 IP인 미르의 전설 관련 사업 부문을 분리해 2017년 설립된 법인으로 미르의 전설 IP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이다.

이번 건에 대해 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청구금액인 670억 원을 공탁할 경우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금액은 액토즈소프트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라며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3 IP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를 거둔 바가 있다.

그 당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위메이드는 9월에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으며, 이번 채권 가압류는 그 일환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인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 결정은 터무니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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