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절차 남겨둔 상태

[게임플] 지난 8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중 하나인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은 지난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을 규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발단으로 발생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상헌 의원이 게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준비해 온 법이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국제등급분류 연합을 비롯해 다수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등급분류 방식인 설문형 방식을 국내에 도입시켜 복잡한 과정 없이 빠르게 심의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껏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전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같은 전문 기관이나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과 같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통한 등급심의를 거쳐야했다.

어느 기관이 됐든 심의를 하는 것까진 괜찮았으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에 소규모 게임사에겐 심의를 받는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해당 법이 도입되면 등급심의를 원하는 게임사들은 등급심의를 위한 항문이 적힌 설문지에 자신의 게임에 대한 심의를 직접 매기고 해당 결과에 따라 즉시 등급을 부여받는다.

자체적으로 등급심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보니 이를 악용해 게임의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게임의 경우, 위원회가 직접 해당 게임에 대한 등급 재분류를 신청하거나 등급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등급분류 내용과 전혀 다른 게임을 유통하면 형사처벌도 적용하는 등 등급분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게임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성실하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앞으로 남은 벽들인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 통과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국내외 게임들이 지금보다 많이 유통돼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혁 기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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