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의를 제기 하든 퀀텀은 계속 진행 "액토즈에게 배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것"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구 샨다), 액토즈소프트 등 3개사를 상대로 21억6000만달러(한화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게임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따르면 위메이드는 SLA(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당 3사에 소송 신청을 진행했다. 

위메이드는 소장에서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도 제한됨을 밝히겠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 6월 24일 부분 판정과 관련, 7월 24일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며,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11일 공시를 통해 ‘미르의전설2’ ICC 중재와 관련해 위메이드로부터 SLA 위반에 따른 손배해상 청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청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어떤 이의를 제기 하든 퀀텀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 기존 책임 판결문에 따라서 액토즈에게 배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중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뤄진 결과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미르의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을 위해 중재를 제기한바 있다. 중재재판소는 지난 6월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했다고 확인했다. 또 액토즈, 샨다(셩취),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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