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쥰계약서 도입부터 입영 연기, e스포츠 법안 개정 등 다양한 변화 시도

[게임플]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e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발생한 카나비 선수의 불공정계약이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고, 올해 1월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준비한다고 발표했었다.

발표 이후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e스포츠 분야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각 게임단 및 선수,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고 약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렇게 도입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부터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선수들의 위치, 나이 등을 고려한 총 3개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불공정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방송 후원금, 대회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및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전부 이전부터 e스포츠 업계에서 어느 정도 문제시됐던 일방적 계약 해지,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 무는 등의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이전처럼 게임단의 일방적인 행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프로게이머의 특성상 청소년 선수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청소년 선수을 위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따로 마련해 선수들의 학습권, 수면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선수의 부모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게임단에게 계약 관련 정보나 상금 정산 내역과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나라의 위세를 널리 알린 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활약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공을 인정받고 추천받은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창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시기에 입영으로 인해 그 기회를 잃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법안이다.

추후 해당 법안을 발의해 통과되면 연애계나 e스포츠계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입영을 연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활동해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를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한국당 허은아 의원은 지난 3일 국내 e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e스포츠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변화하는 e스포츠 환경에 맞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e스포츠는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옛날에 머물고 있으며, 점차 많은 게임들이 대회를 개최해 e스포츠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론 e스포츠 관련 각종 정의 신설, e스포츠 시설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정부의 e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 신설, 전문 e스포츠 육성과 생활 e스포츠 활성화 지원, 선수 권익보호 등 점차 거대해지는 e스포츠 시장에 맞춰 신설되는 내용이 많았다.

이처럼 e스포츠는 표준계약서 도입부터 선수들 입영 문제, 정부 주도하에 이뤄지는 e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개선안을 통해 빠르게 확장되는 e스포츠 시장에 비해 옛날에 머물러 변함없던 법안들을 개정하고 신설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차 발전된 e스포츠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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