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플]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을 전부 승소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위메이드의 모바일 신작 ‘미르4’가 지난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 결정이 완료된 것이 확인됐다.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거쳐야 할 게임등급 심의를 받기 위해 미르4는 지난 14일 등급분류심의를 신청했으며, 23일 심의가 완료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됐다.

미르4는 위메이드의 대표 IP인 미르의 전설의 4번째 시리즈로 ‘미르의 전설2’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이용자간 자유로운 PK와 대규모 공성전 등 원작의 핵심 콘텐츠를 모바일에 구현해 최근 바람의나라: 연, 라그나로크 오리진과 같이 기존 IP 반열에 합류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바일 신작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르4 등급분류 결정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르4의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미르4에 존재하는 거래소에서 유료 재화를 사용해 이용자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것이 이번 등급 분류의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미르4에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미르4는 이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올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나 현재 티저 홈페이지만 개설된 채 게임 관련 정보는 아무것도 공개된 것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미르4의 가려져 있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혁 기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