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판부, 지우링 '용성전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으로 2,946억 원 지급 명령

[게임플] 위메이드가 중국의 게임 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금일(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11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HTML5 게임 '용성전가'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및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10월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금일 중국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2,946억 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관련해서 재판부는 '용성전가'가 출시 이후 킹넷의 공시를 통해 월 평균 매출 9,000만 위안으로, 한화 기준 약 15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게임이라는 점에서 단일 게임 중 이례적으로 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셩취게임즈(前 샨다게임즈) '미르의 전설2' 중재에서도 큰 규모의 배상금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전기래료' 중재에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에서 보이듯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는 위메이드에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판정 받은 배상금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르 IP 보호 및 권리 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분기에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사업 확대로 라이선스 게임 출시, 로열티 증가에 힘입어 매출 약 310억 원, 영업이익 32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수령과 외화환산이익 증가 등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도 한껏 상승한 만큼 현재 준비 중인 '미르4'를 비롯한 다양한 신작들로 모멘텀이 가동된다면 올해 남다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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