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된 날로 부터 3개월 뒤 시행...e스포츠 선수들 불공정 계약 없어지나

[게임플] 지난 20일 진행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약 반년에 걸친 방황을 끝내고 통과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지난해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불공정 계약으로 불거진 e스포츠 선수들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작년 10월에 발의됐지만, 지금껏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자칫하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가 빛을 보지 못 할 뻔했으나,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수정을 거친 뒤에 20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지나 본회의에 올라 가결된 것이다.

[출처 - 국회 회의 영상 갈무리]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7조의2로 신설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마지막 조항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는데, 결국 본회의에 오르기 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형식으로 변경됐다.

해당 법은 통과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법에 게시된 대로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단체에 보급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다만, 지난 15일 라이엇게임즈 측은 LCK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개한 적이 있는데, 해당 계약서는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LCK 서머 시즌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3개월 후 시행되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과 겹치진 않으나, 다음 스토브리그부터 어떤 표준계약서가 우선시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전 의원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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