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관련 조항 삭제, 미성년 선수의 경우 법적대리인 동의 필수 등 불공정계약 방지 조항 추가

[게임플] 지난해 발생한 구단과 선수 간의 불공정계약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LCK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라이엇게임즈가 15일 ‘LCK e스포츠 프로 선수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계약서는 각 LCK 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선수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LCK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특히, 팀이 선수와 계약할 시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엔 해당 내용을 리그에 전달해 승인받은 뒤에 추가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해 선수의 권익을 해치는 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변경된 내용을 리그에게 승인받지 않고 계약서 조항을 추가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엔 해당 팀에게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또한 앞으로 선수 계약 요약표뿐만 아니라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계약서를 전부 검토하는 과정을 추가해 불공정계약이 이행된 적 없는지 확인한다.

이전에 문제 됐던 선수 임대 관련 조항은 올해 초 LCK규정집을 개정하면서 삭제했기 때문에 LCK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해 선수 이적 규정으로 선수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적 시 해당 구단은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더불어, 국내 이적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이적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마련해 전처럼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이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LCK 규정집에 따라 표준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인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서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선수 이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미성년자 선수들이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정대리인도 선수들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지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면으로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최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6월에 진행될 예정인 2020 LCK 서머 시즌부터 도입되며, 해당 계약서는 누구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문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발표와 관련해 “오는 2020 LCK 서머 스플릿부터 새롭게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게 된다”며 “LCK를 보다 공정한 리그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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