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e스포츠 선수 보호 방안 틀 형성의 시발점으로 이후 행보 기대

[게임플] 지난 7일, 이동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문화체육관광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오르기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지난해 발생한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불공정계약 사태가 드러나면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맺도록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에 처음 발의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정쟁으로 인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본회의에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는데, 20대 국회가 29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의 마지막 조항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회사와 선수 간에 계약 내용을 강제하는 부분은 과하다며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면서 내용이 다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가 아닌 권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구단만 사용하게 되는 사태가 예상돼, 결국 개정이 이뤄져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2의 카나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선수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가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구단 측에선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선수들 대부분이 미성년자고 부모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도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거나, 구단 측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은 선수가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 만큼, 표준계약서의 보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권장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면, 적어도 표준계약서의 존재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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