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신고포상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PC방 긴급 점검 실시

 

[게임플] 각 게임들의 등급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코로나19 확산을 확산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 PC방을 직접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4일,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공정한 포상금 지급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인원으로 구성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혜진 부산YWCA 이사,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총 4명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대상은 해당 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 배포행위 등으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게임위 홈페이지에 비치된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게임물은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번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과 함께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의 개·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불법게임물의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에 이어 게임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휴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출입이 잦은 전국 대형 PC방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 안내, 사업자 준수사항 계도활동 등을 진행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3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역 지자체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 서울 금처구, 인천시 미주홀구 등 일대 PC방을 직접 방문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손 씻기, 직원 및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을 안내했다.

또한, PC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마스크를 제공하고, PC방 내에 부착할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홍보물 배부 및 손소독제 제공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게임위는 관계당국과 함께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의사를 보였다.

이외에도 꾸준히 국내에 들어오는 게임들의 등급을 분류하는 업무를 진행해 등급분류가 완료된 게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근 ‘콜오브듀티: 모던워페어2 캠페인 리마스터’의 출시가 공개되거나, 2019년에 출시했던 퍼즐 게임 ‘캐서린 풀보디’의 닌텐도 스위치 이식을 확인하는 등 뜻밖의 정보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와 PC방 방문 점검과 같은 활동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형성과 게임 이용자와 관련업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임위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정준혁 기자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열정으로 열심히 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