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개정, 21대 국회에서 이뤄지나

[게임플] 지난 연말 팀 그리핀의 카나비 선수 불공정계약이 밝혀지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말한 바가 있을 정도로 e스포츠 업계가 크게 들썩였다. 특히 e스포츠 프로게이머들의 경우 미성년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해서 보다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작년 10월 22일에 불공정계약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 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6일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부당한 징계 재조사의 청원에 답변한 박양우 장관은 정부가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표준 계약서 제정 등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은 발의된 날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까지 올라온 적이 없다. 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 오기 위해선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결국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본회의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열리고 있는 본회의 이후에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다음에 열릴 본회의에선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국회 관계자가 설명한 바 있어 진행 중인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심사가 이뤄지는 마지막 본회의이다.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해 계약을 맺게끔 하려고 해도 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통과되어 효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20대 국회에선 더 이상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경우 해당 법안은 버려지게 된다. 그러면 21대 국회가 구성됐을 때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공개했던 게임법 개정안을 기존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와 규제 완화 등을 담아내 개선한 뒤,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해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게임 법을 상정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

박양우 장관이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 만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해당 법을 포함한 채 개정이 이뤄지면 이후 21대 국회에서 별다른 추가 법안 발의 없이 표준계약서 등 e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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